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효 실천 ! 노인장기요양사업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합니다.
문의전화 02-856-0517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
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을 받은 경우
방문요양, 나눔돌봄에서는 어떤 것을 도와주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
신청 및 방문조사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판정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서 ·
표준장기요양이용
계획서 송부
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
장기요양급여
이용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